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저축은행에 10조3512억원을 예금했다.
이 중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돈은 6조4737억원이다.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이용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급감했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이 개선되고,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면서 저축은행에 고액 예금자가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평균 2.67%로 은행(1.98%), 상호금융(2.17%), 새마을금고(2.43%)보다 높았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