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2016년 4069건에서 2017년 4707건, 2018년 68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3일기준으로 940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년도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구미시 분석 결과, 공익신고 중 장애인주차구역위반에 대한 비중이 80%를 넘었다. 위반 장소는 95%가 아파트단지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성숙한 시민인식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