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점 빼는 기계' 온라인에서 유통…"색소침착 부작용"

무허가 '점 빼는 기계' 온라인에서 유통…"색소침착 부작용"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 받아야

기사승인 2019-02-20 09:47:36

 

온라인에서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작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 했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의료기기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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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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