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사고는 추진체 내부의 코어와 유압실린더를 연결하기 위해 실린더를 내리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추진체 내부의 코어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추진체가 폭발했다”며 “작업자가 추진체의 코어와 이것을 빼내는 이형기계(유압실린더)를 연결하기 위해 유압실린더를 내리는 도중 갑자기 추진체가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폭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으나 유압실린더가 코어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추진체가 폭발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폭발 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 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특별 근로감독 결과 수십 건의 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현재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 조치 24건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안전 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 과태료 항목에 대해 현재까지 2천5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했다. 특별감독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적발된 위반사항과 과태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