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26일 GS건설 대표이사(임병용 사장)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에 대해 각각 배임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현관 앞에서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GS건설과 국방부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에 제보한 콘스텍 손영진 대표에 따르면 발주처인 국방부와 원도급자인 GS건설은 2014년 3월 재래식 방법으로 통신시설 골조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하도급자인 콘스텍의 제안에 따라 시스템거푸집공법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스템거푸집공법이 재래식공법에 비해 40%의 비용절감과 60%의 공기단축을 보장한다.
정의당은 “하도급체 코스택이 시스템거푸집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에서 GS건설 측에 공문을 보내와 ‘주한미군 측의 요구’라며 작업공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GS건설은 하도급업체인 콘스텍에 바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두 달 간 공사가 진행된 이후 공문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작업공정변경지시와 GS건설의 통보지연으로 콘스텍은 기존 시스템거푸집공법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었고, 재래식 공법으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콘스텍은 애초 공사비보다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공사종료 후 GS건설 측에 추가비용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콘스텍은 중복 투자로 공사비 40억원과 파생피해 60억원까지 1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콘스텍 손영진 대표는 GS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사안이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임병용 사장은 “임 대표는 “콘스텍이 신공법을 제안했지만, 불안해서 3분의 1만 해보고 나머진 재래식 공법으로 수행하기로 이야기했지만, 신공법이 실패했다”며 “결국 재래식공법을 써야해 업체가 손해보게 됐다”고 답했다. 즉 설계변경은 하청업체의 역량 부족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GS건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의당은 “공공기관의 발주와 계약과정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진행된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에 비춰 봤을때 국방부와 GS건설은 마땅히 공법변경 승인을 하며 계약변경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GS건설과 국방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며 “당사는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