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설립 예정인 가칭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이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모두 증권사를 기반으로 한 회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3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 중인 회사다.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각각 설립할 예정인 회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회사 12곳이 제출한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PT) 심사·질의응답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들 3곳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계획 등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와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사회계획으로 내놓았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 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사업계획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투부동산신탁의 경우 관련 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한 것을 두고 제재 절차가 진행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예비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예비인가 신청회사 중 NH농협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지주로서 자금력 등이 우수함에도 이번에 고배를 마시게 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3곳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 본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예비인가를 내주면서 본인가에 앞서 일부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위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예비인가 심사 대상이던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본인가 때 심사하기로 변경한 만큼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본인가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조건도 걸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부동산 신탁업 업무는 일정 기간 제한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