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SK케미칼 박모(53) 부사장, 이모(57) 전무, 양모(49) 전무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SK디스커버리는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를 개발했다.
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원료로 쓸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도 제조한 바 있다.
2016년 PHMG 검찰 수사 당시에는 SK디스커버리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검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SK디스커버리를 제외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만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 부사장 등 4명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