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19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을 신청 받는다.
18일 영주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해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본전해 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지급종류에 따라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이다.
ha당 지급단가는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 논·밭, 재배 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논의 경우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이다. 채소·특작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장성욱 영주시 인삼특작과장은 “친환경농가에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농가들은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친환경농산물의 품목을 다변화하고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권기웅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