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영주호(영주댐)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다.
20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영주호 전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행위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영주호 수질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시행한 불법낚시행위근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등 사전 홍보를 한다.
또 3~6월까지 환경단체 및 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와 함께 영주호 내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특별집중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주호는 영주시 평은면(본댐)~이산면 일원(석포교)까지 구간에 걸쳐 조성됐다. 저수용량 18억1100만㎥의 환경개선용수와 농업용수공급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다목적댐이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