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3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 당일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경남에서는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고성군 2곳의 지역구에서 치러진다.
선거 당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내 127개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해서도 안 되며, 기표 전 또는 후 투표용지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다.
특히 창원 성산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하면서 사퇴한 1번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된 만큼 유권자들은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