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내 20개 시·군 23개 지구 611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23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도 받았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3개 지구의 총 면적은 588만6639㎡이며 토지소유자는 총 1563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 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관할 시군으로부터 그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산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됨은 물론,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