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43곳 적발

경기도, 불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43곳 적발

기사승인 2019-04-11 14:32:36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43곳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마스크를 생산한 업체도 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곳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수도권 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부정‧불량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집중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면서 “소비자는 업체 광고만 믿기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케이에프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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