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법 추진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법 추진

기사승인 2019-04-16 16:31:49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제약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현행법에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과 기술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제약산업육성지원법 개정안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낮은 인지도, 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제약산업은 부단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 인력, 자금 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해외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비롯해 상담과 자문 및 협상 지원,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공급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법안이 통과돼 국내 제약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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