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가 18일부터 '도로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시행한다.
시흥시 관내 국도변(48.5㎞)에는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5월 31까지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의 현황을 전수조사해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