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직원은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삼성화재는 지난 2014년 7월17일부터 2014년 7월30일까지 한의원에 어깨 통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8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에 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