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통과 이후 바이오산업 활력 가져”

전혜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통과 이후 바이오산업 활력 가져”

기사승인 2019-04-25 15:25:07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이하 체외법)’이 바이오산업에 활력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외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이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계에 청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립허가를 받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체외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등 위해도가 적고, 질병의 조기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과잉 중복 진료를 예방,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의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주목 받아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13조원으로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6조2000억 원으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6%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3대 중점육성 산업’중 하나로 선정하고,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혜숙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먹을거리”라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통과로 바이오산업 전체에 활력이 생기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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