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8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강남서 A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던 당시 A경위가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상황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서로 출석해 도주 위험이 없는데다가 강력사건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모든 피의자 조사 시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는 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