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대상을 고랭지 지역 배추·무와 대파로 확대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야생동물, 화재 등의 문제로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랭지 배추는 5개 시·군(강원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에서 오는 6월 2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고랭지 무는 4개 시·군(강원 강릉·정선·평창·홍천)에서 6월 28일까지, 대파는 2개 시·군(전남 진도·신안)에서 5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월동 배추·무와 쪽파·실파도 하반기 일부지역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