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골프장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골프장을 이용한 뒤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자 홈페이지상에 관련 안내가 없었다며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이러한 요구가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