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는 업자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남 합천군청 5급 과장(지방사무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로 합천군청 5급 지방사무관 A(56)과장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과장에게 뒷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친분 관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A씨는 합천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년 전부터 읍면동 컴퓨터 수리와 통신공사 일을 맡아 오던 B씨를 업무적으로 알게 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서 내 관급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비롯해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 담당 공무원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해주며 수의‧관급계약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씨는 지난해 5월께 공사금액 4000만원짜리 합천군에서 발주한 모 시설 CCTV 설치공사의 관급계약을 따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수의계약 3건, 관급계약 6건 등 총 9건의 공사금액은 1억1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따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6월 중순께 B씨에게 공사계약 편의 제공을 약속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지난해 2월 초순께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해 본인 계좌 송금 받는 등 총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와 관련해 공정해야하는 데도 공사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거액의 현금을 받는 등 그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