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보험설계사들은 쉬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쉴 수가 없다. 법적으로 이들은 근로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과는 무관하다.
보험설계사들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장도,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일을 한다.
A설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성과수당에 따른 급여체계다보니 실적을 많이 올리면 고소득을 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기본급이 전혀 없으므로 한달살이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금 최저시급제가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급만 있어도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기본급이 없다보니 생활이 불안정해 장기 근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설계사 B씨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10년, 15년 등 장기 근속 후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며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실업자급여 혜택도 없어 바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설계사 외에도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레미콘 트럭기사, 야쿠르트 아줌마 등 한국 사회에서 약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의 실질적 노동 형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과 산재보험 가입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노동자일 뿐”이라며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계속)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