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선물한 이모티콘을 당사자가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매대금 환급 요구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어머니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이모티콘을 선물했지만 결제 직후 의도와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제취소와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메신저 업체는 이모티콘 소유권자는 선물 받은 사람인만큼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한 만큼 직접 환급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메신저 업체가 구매대급을 7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