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승인…채용비리 수사 영향 無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승인…채용비리 수사 영향 無

기사승인 2019-05-10 09:47:32

KB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받아 어렵게 초대형IB(투자은행)에 한발 다가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측은 “최대주주의 대표자(윤종규 회장)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승인을 결론내린 것이다. 즉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 상정 전에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KB증권은 2017년부터 태스크포스(TF)만들어 단기금융업을 준비해왔으나 중징계건으로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이후 12월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증선위 심의 안건으로 처음 상정됐으나 윤종규 회장의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현재 초대형IB(투자은행) 증권사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2017년 11월 1호 사업자가 된 한국투자증권과 지난해 5월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 두 곳이다. KB증권의 인가 작업이 완료되면 3호 사업자가 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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