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안동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기사승인 2019-05-21 13:17:07

경북 안동시는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상습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과 병행되는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 진행한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 5개 반 24명을 편성하고 체납 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영치활동을 벌인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는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고질 체납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오성희 안동시 세정과장은 “납세 의식 고취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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