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 66시간 만에 고공농성 해제

한국노총 조합원, 66시간 만에 고공농성 해제

기사승인 2019-05-30 01:00:00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크레인 농성을 벌이던 건설 노동자가 66시간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한국노총 조합원 김모씨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강남 개포 8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벌이던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크레인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 27일 오전 2시쯤 재건축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오른지 약 66시간 만이다.

경찰은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우선 김모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씨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23일부터 건설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먼저 일하고 있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반대 때문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일을 하지 못했다. 이에 김 씨는 건설업체 측에 조합원들의 고용을 촉구해왔다.

농성이 길어지자 이날 오전에는 한국노총 출신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장석춘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김 조합원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한국노총, 건설업체,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비공개 회동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공개 회동에서 건설업체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내일부터 바로 고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다”며 “원청업체인 현대건설과도 김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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