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택시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마구 때리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 24분께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B(55) 씨가 몰던 택시 뒷자리에 타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안동으로 가던 중 B 씨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택시를 타고 안동에 도착한 뒤 요금 14만 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습으로 무임승차하거나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