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지난 2~3월 진행한 2019 안동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제출된 18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수상은 이동이 잦은 직장인 부모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소적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자는 ‘직장어린이집 장소적 제한 완화’ 안건을 제출한 강예자 씨와 ‘횡단보도 턱의 높이 조정’을 제출한 이재윤 씨가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신고 절차와 계약서 서식을 제도화하자는 ‘주민편의 부동산 서비스 제공’ 안건을 제출한 김호진 씨 외 2명이 선정됐다. 개인 간 부동산 매매 시 절차를 몰라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사연이 수상의 바탕이 됐다.
그 외에 입상하지 못한 응모자들에게는 상품권 1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상은 오는 3일 오전 진행된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안건을 행정안전부에 규제개혁 과제로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