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지역 내 돈사와 진입로를 수시 소독하고 여행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불법 휴대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지난 1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공지하는 다국어 차단 방역 현수막을 읍면동 입구, 수입식품판매업소, 전통시장 등 20여 곳에 설치하는 등 현장 홍보 활동에 애쓰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과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질병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지난해 중국 발생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유럽, 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북한 자강도에 발생해 국내 유입이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 바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양돈 농가를 관리하는 ‘전담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전화 예찰을 하는 등 가축전염병 청정 문경을 사수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