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이천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기사승인 2019-06-03 16:30:51


경기도 이천시는 오는 30일까지 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생까지 청년이다.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기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공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후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이천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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