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硏 “작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37곳…의견거절 늘어나”

대신지배구조硏 “작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37곳…의견거절 늘어나”

기사승인 2019-06-13 08:48:44

새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의 영향으로 회계감사가 깐깐해지면서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 중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견거절’의 경우 전년도 대비 1.6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2일 ‘2018년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주요 특징 및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향후 외부감사 환경 변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황진우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월 결산 상장사 2068곳(코스피 763곳·코스닥 1305곳)의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8%인 37곳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전년도에는 상장사 2007곳 중 1.2%(25곳)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작년도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30곳으로 전년도(19건)의 1.6배에 달했다.

지난해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7곳이었다

자산 규모별로 보면 37곳 중 20곳(54.1%)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하였다. 3000억원 이하 기업이 15곳(40.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와 1조원 이상인 회사가 각각 1곳 있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31곳(83.8%)을 차지했다.

황 연구원은 "코스닥 상장사가 코스피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다 보니 결산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연구원은 “지난해 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2031곳으로 그 비중이 98.2%였다”며 “이는 최근 3년치 평균(99.1%)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차이는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신외감법 적용으로 표준감사시간 및 주기적 비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감사환경이 개선됐지만 질적 개선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팀의 인력구성 현황을 공시하게 하고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때에도 회계법인의 인력구성 평가 항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외부감사의 적정보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설정해 감사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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