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 도민 5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7일 리얼미터가 국민 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는 찬성 44.3%, 반대 47.0%였다.
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0%),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순으로 응답했다.
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은 폭력 및 신변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20.8%)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대해 7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 내 미세먼지에 대해 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해 61.4%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0%)을 꼽았다.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20.8%),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15.9%)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p, 응답률은 5.6%이다. 여론조사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했다.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 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종합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대변인-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