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9년 3분기 학점은행제' 현장접수를 한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점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 현장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복지과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를 방문하면 된다.
또 평일 9시부터 5시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를 방문하거나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