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매각 특혜 의혹에 대해 “토지판매에 따라 당 컨소시엄이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토지판매에 따른 당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어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예정”이라며 고분양가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은 조건에도 사업을 수주한 이유는 강남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급 택지에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은 사안을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논밭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의 용도가 택지 등으로 변경된 후 지식기반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경실련은 “매각금액에서 원가를 제외한 1조 4000억원이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며 “토지매각 이익은 최대 67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