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요양기관 '열악한 근로환경' 한목소리...해결책은 엇갈려

요양보호사-요양기관 '열악한 근로환경' 한목소리...해결책은 엇갈려

11년 맞은 장기요앙, 현장 근로자는 여전히 어려움 호소

기사승인 2019-07-11 04:00:00

요양보호사들은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2개월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12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요양보호사 A씨>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11년차를 맞은 가운데 요양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요양보호사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요양기관들은 현행 수가로는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꼼수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2018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46.6%, 방문요양시설(재가) 요양보호사는 81.1%, 주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는 51.4%가 ‘낮은 임금’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평균 급여는 135만원, 시급은 7671원 수준이다.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과 더불어 요양기관의 운영상 꼼수로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체불임금 규모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간 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사업장 수는 2731곳, 관련 근로자만 6665명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현황 조사에서도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전체 상담 6953건 중 임금 관련 상담이 2631건으로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A씨는 “요양보호사들은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2개월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12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며 “또 요양보호사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친다”고 꼬집었다.

요양기관들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수가가 편법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요양기관 조리원의 경우 아침식사를 만들려면 정규 시간보다 이른 7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2시간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 야간당직,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런 연장근로에 대한 수가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혹자는 출근 뒤 몇 시간 휴게시간을 주라고 하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 위반이지 않느냐”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족한 수가를 메우다 보면 매달 적자가 쌓이고, 편법을 생각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교대근무자는 월 40시간, 일반 근무자는 월 20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외수당 인정시간이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운영난으로 인해 도산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장기요앙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시설 4만4238개소 중 절반 이상인 2만2760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업이었다.

이처럼 요양현장 근로자와 운영자 모두  '열악한 환경'에 공감하면서도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우선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인력·임금·근로기준법상 기준 등 적절성을 고려한 수가책정을 요구한다. 현재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은 비영리법인기관 대상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정부의 수가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인력, 운영비용, 서비스 등 규제를 받고 있다.

김영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시설과 복지를 지양하는 법인시설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수가로 운영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시설은 계속 근로시간을 낮추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차츰 비정상으로 하향 평균화시키는 악순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력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임금을 수가에 담지 않으면 방치하는 수준이다"라며 편법을 쓰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고, 정상적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할 수 있는 정도가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요양보호사 단체는 민간기관의 요양수가 문제보다는 전체 요양기관 중 1%에 불과한 국공립요양기관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근로자  처우 면에서 민간기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희숙 서울시요양보호사협회장은 “낮은 처우 이외에 요양보호사들이 힘든 것이 일하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이다. 공공이 운영하면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관은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가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협회장은 “현재 요양보호사 10명 중 9명이 민간기관 소속일 정도로 공공의 역할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가 부족하다. 편법없는 공공요양기관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