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는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MBC PD수첩의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방송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방영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할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