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은 장마의 계절이다. 전국 곳곳에서 천둥과 돌풍 등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선다, 특히 올해 여름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예방과 함께 보험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매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주택과 비닐하우스, 상가, 공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때 필요한 보험이 풍수해보험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의 피해, 농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해 풍수해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농작물을 관리하는 농민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농민들은 여름철에 장마나 태풍으로 자신의 재산과도 다름없는 농작물이 죽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크다. 태풍과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때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또 풍수해보험은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보험료의 일부인 34~92%를 지원해준다. 이는 소득수준 및 지자체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제도이지만 취지상 의무 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다. 즉 가입하지 않는다고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것과 대비된다.
풍수해보험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풍수해가 발생하는 동안의 도난 및 분실 사고, 시설의 노후와 흠으로 생긴 사고, 풍수해로 생긴 화재 및 폭발 사고, 추위, 서리, 얼음, 우박사고, 축대 및 제방의 붕괴사고(풍수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 침식활동, 지하수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