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아파트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 15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원 ▲41~60명은 6000만원 ▲61~80명은 8000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 받게 된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5곳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