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휴양지에서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 운영하는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곳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경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곳이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며 "이들 67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