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경기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기사승인 2019-08-26 14:48:36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6일까지 도내 유통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도‧시군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지난달 광역지자체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0명이 전격 투입된다.

이번 점검에서 점검단은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원산지표시 방법이 담긴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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