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 소홀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공장 사업장장 A 씨 등의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 씨 등 4명은 앞서 지난해 5월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사고 당일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를 밸브에 접촉시킨 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로켓 추진체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 때문에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공장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근로자들이 금지행위를 해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사고 원인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고무망치로 내리치는 충격으로 추진제가 폭발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폭발 원인으로 표준서에 언급되지 않은 나무막대를 사용해 타격을 가했고 그 충격으로 추진체가 폭발했다고 하는데, 이 방식은 다른 작업장에서 이미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났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사실 확정 및 법리와 관련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폭발할 가능성은 100만분의 1이나 1000만분의 1”이라며 “이 정도 확률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밝힌 폭발 원인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김 판사는 다음 달 24일 국과수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올해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는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