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신체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단골고객이라 친근함에"황당 해명

환자 신체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단골고객이라 친근함에"황당 해명

기사승인 2019-09-05 09:20:48

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4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황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환자가 5년여간 내원했는데 2018년 들어 (질병이) 재발했다"며 "황씨가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환부를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황씨는 "진료 목적이었다면 왜 촬영 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단골 고객이라 친근감에 미리 설명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답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진료 중 환자 A씨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받고 있다.

황씨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황씨의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피해자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장이 발견됐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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