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인 ‘삭센다’를 몰래 판 병원직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됐다.
삭센다는 중증·고도비만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해야 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삭센다 900개,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병·의원을 수사한 데 이어 개인 간의 불법 거래도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 유통이력추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약사에서 병·의원으로 이어지는 공급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의 일련번호만으로 최종공급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SNS 등에 불법유통시킬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약국 이외에 유통하거나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 삭센다·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각 보건소 의약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