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맞으려던 임산부에 낙태수술한 황당 산부인과

영양제 맞으려던 임산부에 낙태수술한 황당 산부인과

기사승인 2019-09-23 09:46:56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료진이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신부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B씨를 업무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의료진은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산부에게 환자 동의도 없이 낙태 수술을 시행했다

베트남인인 피해 산모 C씨는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처방박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병상에 누웠다 변을 당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없이 임산부에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 A씨도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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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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