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비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총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LPG 1t 화물차 19대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생계형 소유자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조기폐차를 완료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예산소진으로 신차 계약 또는 구입 시 보조금을 못 받은 차량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며 안산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