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초등학생 성폭행하고 '합의했다'는 보습학원장, 징역 3년

10살 초등학생 성폭행하고 '합의했다'는 보습학원장, 징역 3년

기사승인 2019-09-25 19:57:54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습학원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앱에서 만난 초등생 A(당시 10세)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줄곧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지 몰랐고,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8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한 게 아니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진술 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을 볼 때 이씨가 폭행·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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