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전체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이다.
정책연구원은 전 회원에게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을 안내하고, 사무장병원 근무자에 자진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조사해 연구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회원들이 자진신고의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추후 합헌 이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라며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합헌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혹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