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칼든 환자와 몸싸움 해야하나"...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촉구

신경정신의학회 "칼든 환자와 몸싸움 해야하나"...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촉구

기사승인 2019-09-26 14:29:57

진료실에서 환자가 든 흉기에 피살당한 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좌초된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희생하고 동료를 살린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고인이 타인을 위해 기여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 결정을 보류했다. 6월 말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렸지만 결국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희생을 인정받기 위해, 의사로서 칼을 든 피의자와 목숨을 건 몸싸움을 해야만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며 “임 교수는 자신의 진료를 ‘전력투구’에 비유할 정도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졌고 임 교수의 책임감은 그의 마지막 진료까지 이어졌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예약 없이 불쑥 찾아온 환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의사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했다.

학회가 공개한 유가족의 법원 자료 등을 조합하면, 임세원 교수는 1) 방을 나오면서 간호사가 있는 쪽으로 피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피했고 2) 본인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여 계속 뛰지 않고, 멈추어 뒤를 돌아보아 위험에 처한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했고 3) 멈추어 다른 간호사에게 ‘빨리 피해! 112에 신고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학회는 “이 소리는 피의자가 간호사를 해치는 행동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다시 임 교수를 쫓게 한 신호가 됐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달음질을 멈추어 뒤를 돌아보고 동료에게 대피하고 구조를 요청하라고 소리친 행동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고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 타인의 안전을 지키려 한 이 찰나의 행동이 생사를 갈랐다. 보안요원의 출동 시간을 고려할 때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피했다면, 적어도 본인은 안전했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희생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 임세원 교수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그에 따른 의로운 행동은 많은 동료 의료인, 예비 의료인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슬픔을 넘어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를 남겼다”며 “또한 임 교수를 잃고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유가족들은 환자에 대한 고인의 사랑을 이어받아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메시지로 고인의 유지로 밝히고 조의금으로 들어온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고 호소했다.

아을러 학회는 “마지막 찰나의 순간까지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쓴 고인을 우리가 의사자로 기억하고 오래오래 추모할 수 있기를, 그 희생이 각박한 우리 사회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사회가 위로할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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