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연금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어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이 지난 2015년 48만명에서 올해 60만명까지 25% 늘었고 최대 36%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연기한 사람이 2015년 7800명에서 올해 3만6000명으로 늘었다.
두연금의 양극화 현상은 신청자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절반밖에 안 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소득 구간에 있는 인원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자 수가 적었다.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 배 이상 되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전체 수급자의 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없는 사람들은 덜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해왔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해온 것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연금은 수급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후 세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남들보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깍여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면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다. 수급을 연기하면 1년마다 연 7.2%씩 국민연금액이 더해져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소득 은퇴자들에게 노후자금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에서도 소득별로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다”며 “고령화·조기 퇴직자 증가·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