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등산·캠핑 등의 야외활동 시
독성을 가진 생물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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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은 야생버섯이 많이 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여러 종류의 버섯이 자라는데요.
이 중엔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화경버섯·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은 맹독 버섯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버섯을 섭취하면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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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립공원 구역 내의 모든 임산물 채취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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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산·야영 등을 할 때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하면
말벌에 쏘이거나 벌레에 물릴 수 있어 위험한데요.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와 야영장 등에서 말벌집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가을철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 짧은 시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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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하는데요.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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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독사에게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류가 있습니다.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는 2차 감염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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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숲속 습한 곳에서 자라는 쐐기풀류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들 식물은 잎과 줄기의 가시털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주로 개활지 등에서 자라는
환삼덩굴, 쑥,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오장근 원장은
“가을철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입어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기만 에디터 adrees@kukinews.com
정리 : 원미연 에디터 mywon@kukinews.com
이미지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