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단체가 PA(진료보조간호사)를 운영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을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진료보조간호사인 PA는 현재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상태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최근 5년간 PA 현황 자료가 공개되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 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 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형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조차도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감사 장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은 자신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자백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사죄를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체계화 시키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고, 전문간호사제도나 전담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불법 PA 의료 행위를 양성화 시켜 달라는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장이 이렇게 뻔뻔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절대로 처벌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확신은 정부가 심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불법 PA 의료 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인 및 방조하고, 면죄부를 주거나 미봉책으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